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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을 가진 전남편 사망

관리자 2026-07-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친권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으며, 가정법원에 별도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상 양육권자로 지정된 한쪽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모의 친권이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는 친권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직접 키우시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