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대응 방법 문의

관리자 2026-07-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반드시 시기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구두 통보는 절차 위반으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지금 당장 해고 통보를 받은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회사에는 계속 출근해 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자진퇴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남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