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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을 가진 전남편 사망
몇 년 전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자녀 2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친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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