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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관리자 2026-07-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나 승진 누락 등의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는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이며,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가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승진이나 신분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채권자가 직장 소속 관공서나 인사과로 회생 신청 사실을 따로 통보하는 절차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지정한 주소지나 대리인 사무실로만 발송되므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알게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