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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관리자 2026-07-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식당에서 주문 오류로 큰소리로 항의하며 장시간 계산대를 막아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방해했다면 

기물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는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위력, 즉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처벌 여부는 소란이 지속된 시간과 실제 영업에 지장을 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 다른 손님들이 주문을 못 할 만큼 피해를 주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장님과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