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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을 너무 맹신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7-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단순히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그로 인해 가정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배우자의 신앙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제사나 가족 행사를 거부해 부부간 갈등이 깊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도 거부당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