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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형이 사망했는데 이혼하신 부모님 두 분 다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7-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부모 두 분 모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자 관계와 법정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망하신 형님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없다면 그다음 상속인은 부모님 두 분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과 어머님 각각 본인의 상속 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만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님이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으시면, 

형님의 빚 중 아버님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의 채무가 아버님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님이 빚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빚이 다시 질문자님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