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보이스피싱범한테 욕설을 퍼부었는데 보복행위로 신고당하진 않겠죠?
관리자 2026-07-1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욕을 했을 때 검토될 수 있는 법적 개념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는데요.
이 두 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나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해자와 1대1로 통화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공연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