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학교 밖에서 장난친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08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 간의 문제라면 학교폭력법이 적용되며,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폭위 심의에서 생기부 기재나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를 피하려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장난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만하게 합의(화해)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피해 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학폭위 정식 회부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어 생기부 기록 남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면이 있거나 행동에 비해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다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나 cctv, 평소 친하게 지내며 나눈 메시지 등의 증거를 모아 서면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