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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관리자 2026-07-08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시시비비가 명백하지 않은 탑층 테라스 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무단 증축에 해당하여
사후 양성화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대개 용적률이 가득 차 있어 사후 허가나 신고가 어렵고,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분양 당시 "테라스를 자유롭게 증축해 써도 된다"고 속였거나 불법을 유도했다면
시행사에 계약 위반 책임을 물어 설치비와 철거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양성화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신 뒤,
불가능하다면 분양 카탈로그, 계약서, 상담 녹취록 등 시행사의 허위 고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