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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려요

관리자 2026-07-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시부모님의 과도한 간섭과 이를 방관·동조하는 남편의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부부간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부당한 간섭과 이로 인한 고통, 남편에게 고충을 토로했으나 거부당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댁과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남편과의 대화 녹취록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