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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7-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어 즉시 영업을 재개하고 생계 타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기관의 착오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