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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여성웅 2026-07-07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건설업 중 도장공 업무를 하였고, 약 1년6개월 근무후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접수를 하였고(미지급 주휴수당/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근로감독관의 대질조사 요청에 따라 진정인(아버지), 피진정인(회사측 대리인) 이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중간회신으로 회사측에  1.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퇴직금  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주휴수당 약 1,100만원+연차수당 약 391만원+퇴직금 약755만원)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시정기한 내에 입금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측은 근로계약서를 포괄적일용근로계약서로 아버지가 서명을 했고, 일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었기에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은 아버지가 처벌불원서 작성시 지급하겠다는 입장). 근로감독관은 다시 검토 중입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저에게도 메일로 확인해 보니 동일사업장 내에서 과거에도 민원이 있었고, 그 당시는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은 불기소처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었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받아 벌금형300만원에 대해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선고 2025.10.29)

우선은 근로감독관의 재검토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