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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07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착오 송금한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하신 은행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하여 착오 송금 시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은행을 통해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아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먼저 은행을 통한 반환 지원 절차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