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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버지에게 계속 맞고 있는데 자식인 제가 이혼을 도와줄 수는 없나요?

관리자 2026-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신분 관계를 변화시키는 법적 행위이기에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있습니다. 

우선 폭행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증거(사진, 영상, 녹음,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설득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이혼 소송 등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상담소(1366)에 문의하여 긴급 피난처나 보호 조치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인께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어머니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