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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방에 가둔 것 때문에 감금죄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금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인정됩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거나 감금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인 다툼 끝에 발생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신고를 고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