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동거 중인데 최근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크게 다퉜고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겨 여자친구를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화장실도 있었고 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문을 열어줬는데 여자친구가 감금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때리거나 협박한 건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인데 이것도 감금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