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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문의

관리자 2026-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내부 규정 준수 기록, 사고 방지 노력, 

그리고 처분 시 발생할 고용 불안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재 처분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본안 소송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 입찰 자격을 유지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절차입니다.


향후 행정소송은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투게 되며, 위반 경위와 소명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찰 관련 모든 서류와 의사결정 기록을 지금 즉시 수집하시고, 

사안이 매우 시급하므로 법무법인 영우에 방문하시어 

의견서 작성부터 법적 대응 전략까지 즉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