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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무관심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06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대화 단절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서적 방임은 외도나 폭력보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부부 상담 기록, 건강 악화에 대한
진단서, 대화 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영우에 방문하시어 현재의 상황이 소송에서
어떤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