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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활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관리자 2026-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개인회생 시 생활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나, 보험료나 병원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병원비의 경우 부모님이 실질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추가 생계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모든 지출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부양 상황에 맞춰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지참하여 법무법인 영우에서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