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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문의

채성환 2026-07-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저희 회사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어 긴급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관급 공사와 공공 조달 입찰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변호사님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사전통지 단계에서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제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견서 작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나 불가피한 정상참작 사유를 계약심의위원회나 청문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만약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제로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장 입찰 참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급하게 멈추는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향후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대략적인 승소 가능성과 소송 진행 시 회사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