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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신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7-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상속 개시 이후)에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미리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