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현재 모두 살아계신 상태인데 최근에 동생에게만 부동산과 현금을 많이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재산은 대부분 동생에게 가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만 가능한 절차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