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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각서까지 써놓고 돈을 안 갚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관리자 2026-07-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각서에 돈을 빌린 사실과 변제 약속이 적혀 있고 서명까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으로 인정됩니다. 

동영상 역시 친구가 빌린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니 안심하세요.


위 증거를 토대로 바로 소송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