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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씻고 너무 더러운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7-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고통이 극심하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안 씻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선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대화 내용),

그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병원 진료 내역 등)를 차곡차곡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 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