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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가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7-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비는 물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견주는 반려견이 입힌 피해에 대해 전적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휴업 손해)과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는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