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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입금 후 바로 환불받았는데 이것도 단속되나요?
관리자 2026-07-01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돈도 전액 환불받은 상태라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는 금품 등을 대가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약 과정에서 입금했다가 바로 취소한 행위만으로는 성매매 미수나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예약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취소하고 환불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