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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끝내려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상대방에게 외도나 부당한 대우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받은 사실, 가족 모임 참석 여부,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해 온 내역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외도나 부당한 대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 숙박업소 결제 내역,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병원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된 증거들은 재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므로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