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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는데 정말 나가야 하나요?

관리자 2026-0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아니요, 무조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은 기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니, 계약서상의 만기일까지는 안심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