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상대방과 5년 동안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 온 사실혼 관계입니다. 최근 상대방의 외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는 경우 일반 이혼처럼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