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얼마 전 집이 매매되면서 집주인이 바꼈어요... 그런데 새 집주인이 연락을 해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갑자기 이사를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라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