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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배우자가 소장에 적은 모든 요구사항(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100%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