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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복잡한 소송 대신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며,
정식 차용증(돈을 빌렸다는 각서)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만 있다면 충분히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