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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서 모르는 여자가 자고 있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남자친구분의 허락 없이 몰래 들어와 지낸 친구와 그 여자친구 모두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집 안의 물건이나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절도죄를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