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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하면 회사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님이 계속해서 회사의 경영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며칠 내로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를 전면 중단시킬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법원에 미리 내야 하는 '예납금(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회계사 보수 등)'입니다. 

회사의 총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이 수십억 원대라면 보통 1,500만 원~3,000만 원 이상의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등이 추가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