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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관련해서 연락 왔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너무 무서워요 ㅠㅠ

관리자 2026-06-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경우(단순 유포 및 제공)라면, 

법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돈을 벌 목적이 없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친구가 있는 방에 한 번 올린 것이라면 처음부터 곧바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