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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혼은 일반 이혼과 절차가 다른가요?

관리자 2026-06-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결혼 생활을 한국에서 해왔다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준거법)가 문제가 되는데, 

두 분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아내분은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은 아내의 비자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