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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3달인데 남편이 때려요 이혼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6-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도,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사진,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등)이 있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귀하가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은 변호사 또는 상담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다면, 상담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쉼터'로 피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