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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 줄 전혀 모르고 구매했는데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6-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구매 당시 아청물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미필적 고의)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