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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계속 거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6-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다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의 강제 집행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