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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계속 거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성호 2026-06-24

저는 2년 전에 이혼했고 당시 협의 과정에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전 배우자가 여러 이유를 대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아프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바쁘다는 이유를 들거나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약속된 날짜에 맞춰 계속 연락을 하고 있지만 만남이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전 배우자가 중간에서 막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면접교섭권을 계속 거부당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