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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속적인 무시와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관리자 2026-06-2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남편분의 지속적인 무시, 폭언, 그리고 감정 통제와 같은 정서적 학대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황을 받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떼'로 보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단순히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는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작은 실수에도 비난을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은 충분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