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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이 사기죄로 고소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관리자 2026-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고소 자체는 당할 수 있지만, 전 남자친구가 "줄 테니 걱정 말라"며 

대가 없이 준 돈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가 없이 도와준 돈을 법률 용어로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애초에 돌려줄 의무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