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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라는 놈이 노후 자금 떼먹고 잠적했습니다. 이 인간 무조건 감방 보내고 돈 받아낼 방법 알려주십시오

관리자 2026-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친구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 갔다'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에서 사기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입니다. 

만약 친구가 이미 빚더미에 앉아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마치 사업을 살려 곧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질문자님을 속였다면 명백한 사기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