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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관리자 2026-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조치와는 별개로,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가 전적으로 가능하며,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등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조치는 학교 내에서의 징계일 뿐, 아이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