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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가 혼자 넘어지더니 제 차에 치였다고 우깁니다. 살짝 닿은 것도 처벌받나요?
고민우 2026-06-18며칠 전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전방에 딱 봐도 술에 만취한 보행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저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아주 천천히 서행하며 차를 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만취자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제 차 앞으로 픽 쓰러졌습니다. 너무 놀라 차를 바로 세우고 내렸는데 상대방은 제 차에 치여서 넘어졌다며 통증을 호소하고 경찰까지 부른 상태입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아무리 돌려봐도 제 차가 들이받아서 넘어진 게 아니라 본인 혼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진 게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팔 부분이 제 차 앞 범퍼 쪽에 아주 살짝 스치듯 닿은 것 같기는 합니다. 충격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미미한 접촉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라며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보행자 사고라는 이유로 무조건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