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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손풍기에 머리카락이 엉켜 잘라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관리자 2026-06-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미용실 커트 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풍기를 켤 때는 기계에 다른 사람의 옷이나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