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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때문에 연차를 강제로 쓰라고 하는데 맞나요?

관리자 2026-06-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회사가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직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해 버리거나,

연차가 부족한 직원의 급여를 무급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권 침해'로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