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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손풍기에 머리카락이 엉켜 잘라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한유리 2026-06-17

며칠 전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옆 사람의 손풍기에 제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금방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엉켜서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출근 시간이라 지각할 것 같아서 일단 그분 연락처만 받고 손풍기에 머리카락이 엉킨 상태로 회사 근처까지 왔어요. 결국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냈고 비용도 들었구요.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머리를 잘라야 했고 출근에도 차질이 생겨서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경우 미용실 비용이나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