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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제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6-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일부러'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남의 집인 줄 알면서도 들어갈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실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남의 집인 걸 깨닫고 즉시 당황해서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집 안을 둘러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